쟁점토지를 압류·공매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5인(김OO, 김OO, 김OO, 김OO, 김OO)의 상속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2.10.23. 상속이 개시되자 2002.9.13. 상속재산가액을 53억5,700만원으로, 납부할세액을 17억4,200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4월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신고누락금액 18억3,471만원 및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금액 97억1,229만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4.5.7. 청구인 외 5인에게 2002.10.23.상속분 상속세 2,950,398,50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와 함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하자 상속인 김OO 및 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OOO OOO OOO OOO 산38 외 2필지 88,7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년 6월에 압류한 후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12.19. 쟁점토지에 선대의 분묘가 있어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당하게 압류·공매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1.22.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에서 OOO OOO OOO OOO 산38에는 선대의 분묘 16기, OOO OOO OOO OOO 산62에는 청구인의 아버지 분묘, OOO OOO OOO OOO 산15-13에는 청구인의 어머니 분묘가 있어 쟁점토지는 압류금지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당하게 압류·공매처분한 것은 이는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상의 분묘가 있어 압류금지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규정하고 있는 묘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압류·공매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들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OOOOOOOOOO OOOOOO OO OO
(2)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공매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OOO OOO OOO OOO 산38에는 분묘 16기(쌍분은 2기)가 2,00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다른 임야에 있다는 청구인의 아버지 및 어머니의 분묘에 대한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의 고충민원서류 접수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압류·공매처분이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2008.12.19.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압류금 지 재산에 해당하여 압류·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만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토지상의 일부에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분묘 18기가 설 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88,768㎡ 전체가 압류금지 재산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 ·공매한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2008.1.28. 이전에 압류·공매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2008.12.19. 처분청에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불복기한(압류·공매처분일로부터 90일내)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여지므로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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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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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059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의결), "쟁점토지를 압류·공매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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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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