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송파세무서장이 90.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59,160원 및 동방위세 1,091,8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8.53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44.53평방미터(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85.6.3 취득하여 89.5.17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인 89.12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5.16 양도소득세 5,459,160원 및 동방위세 1,091,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9 심사청구를 거쳐 90.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5.6.3 31,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7 29,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인 89.12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가액대로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부동산의 가액은 현행 인플레하에서는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상승함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매되었다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은 그 가격하락의 사유설명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보유기간이나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의 상승추세로 보아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신문분양광고를 보고 퇴직금 및 보유주택을 처분하여 쟁점상가를 40,820,000원에 취득하고 84.2.28 계약금 5,000,000원 84.3.24 중도금 10,050,000원 합계 15,050,000원을 전소유자 위 OOO가 지정하는 시장개발자인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상가의 소유자도 아니고 쟁점상가의 매매대금등을 받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84.5.9 위 OOO을 강동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고 위 O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 OOO는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민·형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의 매매가액을 31,000,000원으로 인하 조정하는데 합의하여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31,000,000원이 되었음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쟁점상가는 위치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OO동의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아니하여 매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점포 대부분이 점쟁이집 및 영세민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 당초 상가 취득자 대부분이 취득가액 이하로 처분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상가가 상가로서 제 기능이 어렵다고 여겨지고 가정형편상 부득이 양도차손을 감수하고 2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89.5.17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해당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89과세년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90.5.31 이전인 89.12.27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다.
(국심87서816, 87.6.29 같은 취지결정)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31,000,000원과 양도가액 29,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보면,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위와같은 분쟁으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을 다시 31,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합의각서등을 볼 때 취득가액 31,000,000원은 사실로 보여지며,둘째, 당심 조사공무원이 쟁점상가 취득자인 청구외 OOO에게 취득가액을 확인한 바 29,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90.12.14 쟁점상가에 출장 조사한 바 쟁점상가는 OO동에서 조금 후미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현재 상가점포 대부분이 점장이 집이나 영세민 거주용으로 불법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상가로서의 제대로의 가격상승은 없었다고 보여지며,셋째, 쟁점상가의 현재 대표이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을 포함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쟁점상가는 당초 분양 때부터 2중 분양으로 시장개발측과 상가소유자 및 입주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았으며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관계로 당초 상가취득자 대부분이 당초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였고 입주상인들도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교체가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비연체도 상당수 있어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고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과 거래당사자의 인감첨부확인서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31,000,000원과 양도가액 29,000,000원은 실지거래가액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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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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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85 (<time datetime="1991-01-18">1991.01.18</time> 의결), "상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2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2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