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종이로부터 쟁점부동산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종이로부터 취득하여 기발생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종이로부터 쟁점부동산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종이로부터 취득하여 기발생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가 2006.11.28. 박OOO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2010.7.8. 확정채권 양도를 받았고, 2011.7.1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배당금 OOO원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표OOO상 이자로 표기되어 있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2.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6.28. OOO로부터 박OOO에 대한 물품대금 OOO원, 약정이자 연 20%(2006.11.31.부터 이자 연체)의 약정이자OO,OOO,OOO원 합계 OOO원의 채권을OOO원에 인수하기로 하여 이 중 OOO원을 청구인이, 나머지 대금은 박OOO과 윤OOO이 지급하였다.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박OOO과 윤OOO의 도움을 받았고, 배당금 수령 등의 업무처리는 박OOO이 하여 청구인은 투입금에 대한 연 24%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박OOO과 윤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11.8.30. 배당금 OOO원(청구인이 기납부한 경매비용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아 2011.9.1. 박OOO에게 OOO원을, 윤OOO에게 OOO원을, 2011.9.6. 박OOO에게 추가로 OOO원을 송금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OOO원(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투자원금 OOO원과 2010.7.13.부터 2011.8.30.까지의 연 24%의 이자 OOO원의 합계인 OOO원이나 배분의 착오가 있었음)인데, 이는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인이 채권을 매수하고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이자소득이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금 중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OOO원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금액OOO 상당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금 OOO원, 이자 OOO원(쟁점금액)한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OOO원이 배당되었음이 OOO법원이 발급한 배당표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배당금 분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약정서나 계약서 및 박OOO·윤OOO에게 송금한 금융 증빙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소유권 등에 대한 권리에 관한 사항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부등본 주요내용(나)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OOO법원 배당표OOO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배당표 내역(다) 처분청은 배당표에 이자로 나타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이라고 주장하며, OOO가 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10.6.3.),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양도계약서(2010.6.28.), 윤OOO 명의 OOO 계좌(160-18-*****-5),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6-00****-**-**8)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OOO가 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2010.6.3.)에는 “귀하(채무자 박OOO)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채무를 연장하였으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아 2006.10.1.부터 2006.10.31.까지의 물품대금 OOO원, 2006.11.31.부터 2010.6.10.까지 연 20%의 약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2010.6.10.까지 최종변제바라며 어길시 즉시 2차 경매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다.(나) 청구인과 OOO간의 쟁점부동산 근저당권양도계약서(2010.6.28.)에는 “양도인 OOO는 채무자 박OOO 근저당권설정자 임OOO에 대하여 2006.11.27.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인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6.11.28. OOO등기소 접수 제53694호로서 등기를 필한바, 위 채무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채권 OOO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공히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다.(다) 윤OOO 명의 OOO 계좌(160-**-*****-5)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106-00****-**-**8)의 거내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윤OOO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 주요내역<표4> 청구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주요내역(3)「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는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제3항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근저당채권을 양수한 이후부터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시까지 발생한 이자채권이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기발생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4.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리법인 대출이자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4.04.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개인연금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 회신 2022.04.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지급금 감소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 회신 2007.04.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01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45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1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86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302 (<time datetime="2013-11-27">2013.11.27</time> 의결),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채권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8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8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