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152의결일 1990.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1,821평방미터중 64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 상당지분을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불이행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00,900원 및 동 방위세 1,10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9,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그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9,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서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토지매매확인서 및 취득당시의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토지매매확 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평당 500,000원~540,000원, 취득당시 시가는 평당 360,000원~OOO,000원 이었음이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토지인근 부동산 중개업소(OO부동산, OO부동산)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평당 215,000원, 취득가액은 20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1,641,620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12,198,004원의 177.4%인데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107.6%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9,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밝혀지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먼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심사청구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강남구청에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보면, 그 신고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3,080,000원이 많은 45,0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남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152 (<time datetime="1990-12-13">1990.12.1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