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기간 경과 뒤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간 경과 뒤에 불복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6.18. 계약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 OO OOOOOO 신축공사(공급대가 977,000,000원, 청구①)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2002.3.8. 계약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중 토목·철근·콘크리트공사(공급대가 456,000,000원, 청구②)와 관련 면세 수입금액 974,880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①과 관련하여 2004.7.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7,214,280원을, 청구①·②를 포함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4.8.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568,593,240원을 고지하고 1,742,768,038원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6)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바,
(2) 청구①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7.19.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에 해당되는 2004.10.17.까지 하여야 할 것인데, 2006.3.20.에 제기하여 과세처분일로부터 609일이 지난 뒤에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3) 청구①·②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따르면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각 처분청에서 2004.8.13., 2004.8.8. 발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도달과 관련하여 반박을 하거나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바, 법인세 납세고지서가 반송됐거나 수령하지 못한 반증없으면 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 O, OOOOOOOOOO, OOOOOOOOOO), 납세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각 2004.8.16., 2004.8.11.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과세처분일로부터 90일에 해당되는 2004.11.14., 2004.11.9.까지 하여야 할 것인데, 2006.3.20.에 제기하여 과세처분일로부터 581일 내지 586일이 지난 뒤에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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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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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695 (<time datetime="2007-01-18">2007.01.18</time> 의결),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함",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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