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 신고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이 신고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들(명세별첨)은 97.3.1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97.9.18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 중 부산시 사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5,725.7㎡,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35.5㎡,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 소재 답 2,390㎡, 같은 곳 OOOOOOO 소재 전 298㎡, 같은 곳 OOOOOOO 소재 전 329㎡, 같은 곳 OOOOOOO 소재 전 59㎡, 같은 곳 O OOOOOOO 소재 임야 694㎡, 같은 곳 O OOOOOOOO 소재 임야 496㎡, 같은 곳 OOOOOOO 소재 답 89㎡,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인 5,796,583,7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8.2.1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상속세 245,438,986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에서 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된 결과 98.3.25 상속세 106,110,379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5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를 감정평가기관이 담보대출목적으로 감정하여 신고하였으나,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소급감OO지라도 상속개시일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신고내용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감정의뢰인이 상속인들의 관계회사인 (주)OO산업이며, 평가목적도 OO담보대출 제출용으로 되어 있음에도 감정이후 담보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상속개시일인 97.3.19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7.4.20과 97.5.20 소급감정한 것이어서 이를 대출목적이 아니라 상속세신고를 위한 감정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평가기준일전 6월로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① 이하생략
② 당해자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97.9.18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인 97.3.1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이 97.4.21과 97.5.20 소급감정(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5,885,611,200원, 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5,707,556,300원)하여 평균한 가액인 6,022,367,200원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감정평가서,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소급 감정가액은 상속인들의 관계회사인 (주)OO산업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이고, 그 평가목적도 금융기관(OO)의 담보대출 목적임에도 토지 위의 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만을 감정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후 OO 등 금융기관에 쟁점토지를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도 없음이 이 건 처분청 조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가액은 상속인들이 감정의뢰한 것이 아니고 상속인들의 관계회사인 (주)OO산업이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고, 감정평가 목적도 금융기관 담보용임에도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상건물은 제외하고 쟁점토지만을 감정평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청 구 인 현 황
성?? 명
관?? 계
주?? 소
OOO
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OOO
자
경남 창녕군 영산면 OO리 OOO
OOO
자
경남 창녕군 부곡면 OO리 OOO
OOO
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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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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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2503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의결),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10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10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