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전7149의결일 2022.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이유서, 처분청의 직권취소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6.12.26. OOO(이라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7. AAA(청구인의 모친)의 사망에 따라 OOO(이하 “이 사건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이 후 2021.5.6. 이 사건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3개월 후인 2021.8.5.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고,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전체 양도소득(OOO원)을 비과세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 사건 상속주택의 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같은 령 제154조 제5항 단서에 따를 때 쟁점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상속주택 양도일인 2021.5.6.이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2.6.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22.11.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2.11.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7149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4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4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