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구0772의결일 1989.07.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7.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5.2.26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에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5.2.26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에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시 북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2.26 청구외 OOO 소유인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O외 10필지 소재 토지 계 165.92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88.11.8 청구인에게 85년 증여분 증여세 2,559,330원 및 동 방위세 47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5.2.26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한 바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정등기청구소송(사건번호 85가합 1649호)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85.12.23 위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바 있으나 85.2.26자 명의신탁등기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85.2.26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던 청구외 OOO과의 합의하에 위 토지 명의자로 등기를 하였던 사실 및 위 토지가 전시상속세법 제32조의 2제2항에서 규정하는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이 아님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고,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토지 소유권을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청구인을 변론기일에 참석치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구한 것은 이 건 청구시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85가합 1649호 판결문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전시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위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던 85.2.26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동 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85.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위 다툼에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위 OOO이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법호 85가합 1649호)에 의거 85.12.2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위 85.2.26자 청구인 명의로의 신탁등기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보건대,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등을 한 이상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또는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해석할 것인 바,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85.2.26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간에 합의하에 경료된 이상, 위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히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거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증여의제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0772 (<time datetime="1989-07-28">1989.07.28</time> 의결), "청구외 OOO 소유인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9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9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