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한 후 관련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과소신고금액의 상당부분이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경찰에 고소한 후 관련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점, 과소신고금액의 상당부분이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9.1. OOO일보 OOO광고지사라는 상호로 OOO동 837-11 소재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개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3.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문광고 수입금액 OOO천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5.8.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기 경정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일보사 OOO지역에서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회사 운영경험 부족으로 경리업무를 김OOO에게 모두 위임하여 세무신고를 하였으나, 김OOO의 횡령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점은 인정하나, 횡령으로 쟁점금액의 과소신고 여부를 알지 못하는 등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고, 동 횡령 혐의를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OOO에게 조세포탈을 지시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과소신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의 횡령으로 쟁점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적인 탈세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생활게시판 광고수익 신고는 OOO만원인데 반하여 실제 매출액은 OOO백만원으로 매출액의 39%로 밖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경리직원의 횡령액 OOO만원으로 인해 실제 매출액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설득력이 없고, 또한 경리직원의 횡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광고접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의 61%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수입금액이 과소신고된 사실을 쉽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거래처는 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 광고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일보사와의 독점계약에 따라 신문지 내의 생활게시판에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일주일 단위로 광고 접수일지에 기록하여 수입금액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고료는 전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OOO은행, OOO협, OOO은행 계좌로 광고지면에 게재되어 있음)로 지급받고 있는 바, 적출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OOO(다) 처분청은 광고접수일지 및 통장계좌 거래내역을 통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위 〈표〉와 같이 쟁점금액 OOO천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적출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5.8. 부가가치세 OOO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 처분청은 2010.5.8. 경정.고지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취소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OOO경찰서에 2011.2.1.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김OOO는 2007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본인 및 친인척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OOO만원을 횡령하여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경찰서장이 2010년 4월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서OOO에 의하면, 김OOO에 대한 고소장은 청구인이 2011.3.31.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소신고 수입금액이 실제 수입금액의 61%인 점 등을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광고접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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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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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3384 (<time datetime="2012-01-05">2012.01.05</time> 의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70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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