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기타 경비지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기타 경비지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 대지 1,325평을 87.12.21 매입하여 19필지로 분할후 기부채납한 도로 1필지를 제외한 18필지를 87년부터 89년에 걸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위 같은동 OOOO등 10필지 887.07㎡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7년도분 양도소득세 1,125,520원 및 동 방위세 112,550원, 88년도분 양도소득세 7,OO7,110원 및 동 방위세 1,555,420원, 89년도분 양도소득세 65,852,480원 및 동 방위세 13,047,960원을 92.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7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이 보유기간 1년미만인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며, 설사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타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실지조사한 거래금액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당시 실지조사된 실지거래금액을 거래상대방등의 확인을 거쳐 결정하였으며,둘째, 기타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기타경비를 인정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으며 결정전 조사내용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및 등록세와 방위세외에는 기타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와 필요경비의 공제가 타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보유기간 1년미만인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이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 대지 1,325평을 87.12.21 청구외 OOO등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19필지로 분할후 그중 위 같은동 OOOO등 10필지는 87.12부터 88.7 사이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10필지의 토지의 양수인 및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의 확인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전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입증자료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필요경비의 공제가 타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음이 과세자료에 확인된다.청구인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기타 경비지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소의 보정요구(92.11.4)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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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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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3592 (<time datetime="1992-12-30">1992.12.30</time> 의결), "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4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4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