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체가 대신 받은 금품의 수증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체가 대신 받은 금품의 수증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전달한 경우 각 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금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체가 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기부받아 전달할 때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질의다. 단순 전달한 경우 각 회원이 당초 기부자로부터 금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체가 금품을 대신 받아 소속회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기부받았다. 해당 단체는 받은 금품을 소속회원에게 단순히 전달했다.

질의요지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 수증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특정단체가 그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타인으로부터 대신 기부받아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그 소속회원 각자가 당해 금품을 당초의 기부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12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 46014-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486 (<time datetime="1996-06-21">1996.06.21</time> 회신), "단체가 대신 받은 금품의 수증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45)
원 제목
특정단체가 소속회원에게 지급할 금품을 대신 수급시 수증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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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