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280의결일 2013.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만이 쟁송의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은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만이 쟁송의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바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3. 동생 이OOO에게 OOO의 지분 100분의 60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2.6.28.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거래가「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1.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1.30.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는 행위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 일부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 데에 불과하여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감액경정 행위 자체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조심 2010중2565, 2010.11.16. 등 다수 같은 뜻임),「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1.15.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 기한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280 (<time datetime="2013-06-13">2013.06.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24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24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