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2.6.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단순착오로 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착오로 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10부터 “OO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기재없이 OO,OOO,OOO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6.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OOO,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쟁점금액에서 O,OOO,OOO원을 차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었으며, 재활용폐자원매입신고서상의매입액 OO,OOO,OOO원과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상 매입액 OO,OOO,OOO원과의 차액 발생도 기록오류사항으로, 쟁점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과 신고내용이 상이하여 사업내용이 불분명하고, 쟁점금액 중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로써 매수자가 자동차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5건에 O,OOO,OOO원이며, 그 알선수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중 알선거래분 신용카드매출액(O,OOO,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금액(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같은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업일(2000.4.20)이 속하는 과세기간(2000.1기)과 이 건 과세기간(2001.2기)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래 표와 같이 매출과세표준 중 일정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구분기재하고 그 금액의 2%에 상당한 세액을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OO O O)
(2) 이 건 과세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년 2기에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공급가액 OO,OOO,OOO원(쟁점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신용카드거래자로부터 확인받은 알선거래금액 O,OOO,OOO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 현금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에도,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을 보면, 매출과세표준(⑦번)과 매입금액(⑪번)을 기재하여 납부세액(환급세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에 대하여는 세액을 경감받기 위해 발행금액을 신고서(⑭번)에 기재하는 것인 바, 동 금액을 신고서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 건 과세기간은 그 후 과세기간에 비해 신고매출금액이나 매입금액이 비슷한 수준이나, 쟁점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른 과세기간보다 매출액이 높게(127~135%) 나타나며, 이 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동 금액의 2%에 상당한 세액을 경감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매출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일이나 금액이 자동차등록원부 및 매출장의 기재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반면, 중고자동차매매거래에 따른 “매매” 또는 “알선”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거래자에 대한 조회결과(유선 및 우편) “매매”로 회신되었다 하여 그 금액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업개시이후 이 건 과세기간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해당 세액을 경감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단순착오로 인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금액(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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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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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0552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의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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