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7.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OO 답 990㎡, 361-3 답 148㎡, 361-4 답 3,4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8.9.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영농자녀에 대한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7.9. 청구인에게 2008.8.27. 증여분 증여세 132,856,48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있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며, 쟁점농지는 아버지가 평생을 경작해 왔고, 청구인 또한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아버지와 함께 자경하던 중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당시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의 개정규정은 개정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부 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적용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에서 증여세를 감면받 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7항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 영농에 직접 종사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 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08전3458, 2008.12.24. 등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7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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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088 (<time datetime="2010-11-11">2010.11.11</time> 의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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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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