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도권내 사업자가 수도권내 공장신설의 경우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수도권내 사업자가 수도권내 공장신설의 경우 창업이 아닌 사업확장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절삭공구)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86.8.1. OOOOO OOO OOO OOO번지에 제1공장(본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1.11.1. OOOOO OOO OOO OO번지에 제2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에 투자한 금액의 10% 해당액인 OOO,OOO,OOO원을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설치된 사업장에 해당된다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3.12.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설치를 창업으로 보았으나 창업의 개념은 최초의 법인설립 등기만을 창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1990년 이전에 수도권 안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중인 법인이 추가로 제2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창업”에 관한 규정은본법 제130조에서 위임받은 바 없이 대통령령으로 창업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정의하고 있어헌법 제75조의 위반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는 법인의 경우 최초 법인설립 등기 및 새로이 지점설립 등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1.11.1. OOOOO OOO OOO OO번지에 지점(제2공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본점과는 1㎞ 정도 떨어진 별도의 사업장이므로 이를 사업장의 확장으로 볼 수 없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 창업의 의미를 규정한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규정의 통일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발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모법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사업장 설치를 창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30조【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제124조【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제1공장(본점)과 제2공장(쟁점사업장)의 설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O) OOOOO OOOOOOOO O OO OOO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이 제1공장과는 별도로 1990.1.1.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이 설치한 독립된 사업장임이 확인된다.
(2)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에서 1990.1.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서 창업의 의미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쟁점사업장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공장(본점)과는 약 1㎞ 정도 떨어져 있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으로서 새로이 설치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존 사업의 단순한 확장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국심 2003OOO, 2003.4.23.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조항이 본법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은 「창업」에 대한 일반적인 뜻을 풀이한 것으로 법규정의 통일적인 해석을 목적으로 발한 집행명령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0.1.1.이후 수도권 안에서 쟁점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 하여 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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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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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055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의결),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94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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