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라는 주장은 동생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생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라는 주장은 동생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생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433㎡, 같은곳 OOOOO 소재 임야 970㎡ 및 그 위 공장건물 501.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5.30 취득하여 1993.6.15 양도하고 1994.5.31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준시가방식에 의하여 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7.7.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68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8 이의신청과 1997.11.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금번 양도케 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8.5.30 취득하여 1993.6.1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4.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인 것으로 보여지며, 둘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대법 88누25, 1988.12.13)과세한다고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동생 OOO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 간청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당초부터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대금지급의 금융자료)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을 차용하고 쟁점부동산을 1991.8.28 근저당 1억원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한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OOO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단서규정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이건 처분의 근거 및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등기명의인으로 공시되어 있는 중에 즉 취득할 당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아무런 소유권환원절차도 거치지 아니한채 이를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까지 청구인 자신 명의로 한데 대하여 당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자로서 동생인 청구외 OOO가 실질적인 소유자인 만큼 그 양도에 대해 제3자일뿐인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동생(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로 된 경위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사용·수익등)상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청구외 OOO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 95나 2016, 1997.3.29 동지임), 청구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기재내용에 반하여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증거자료(예컨대, 취득 당시 자금출처, 명의신탁약정,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상황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의 증빙자료)는 없다는데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거니와 오히려 쟁점부동산 위에는 1991.8.28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청구인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청구인 본인 명의로 필한 사실(1994.5.31 신고접수번호 9)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청구인은 다만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취득·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거래 당사자 명의가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것), 주민등록등본(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전부터 주민등록지를 줄곧 쟁점부동산소재지 외에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및 사실확인서 등과 같은 정황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것들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놓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정당한 사유도 없이 전심단계까지 그 제출이 없었던 것이거나 계약일 및 거래당사자 기재가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계약일 및 거래당사자 기재와 상이하여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가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쟁점부동산이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상 동생의 소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동생의 소유로 관리하여 왔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3) 그런가 하면 현행법상 부동산의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으로 등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4.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992년 이전 사업인정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12.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조 · 회신 1993.08.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5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되어 이를 ○○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할 수 있는 여부(경정)국심1998서1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1년내 새로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1181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서2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분양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31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OO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광236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0682 (<time datetime="1998-10-12">1998.10.12</time> 의결),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