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및 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일일 매출현황 검토결과 전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은 순수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및 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일일 매출현황 검토결과 전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은 순수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92.1기 신고과세표준을 726,867,271원, ’92.2기 신고과세표준을 657,037,10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을 1,383,904,372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에 OO 법인세통합조사시 징취된 관련서류에 의거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신고누락액 1,046,507,537원 및 부가가치세 신고매출누락액 618,139,346원을 적출하여 위 수입금액 누락분을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는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93.12.22 청구법인에게 ’92.1기~’92.2기분 부가가치세 64,728,22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76,7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심사청구를 거쳐 94.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통합조사시에 처분청은 징취한 자료의 일일매출현황의 검토결과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시 1,046,507,537원의 수입금액누락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나, 일부 수입금액의 누락이 있었음은 사실이나 처분청 확인가액은 터무니없이 과OO 금액이므로 실제누락계상된 부분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2) 위 매출누락금액 618,139,346원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했다고 하나, 일부 매출누락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었으므로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당초조사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 및 수기로 작성된 자료에 의한 일일 매출현황 검토결과 전시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과세한 매출누락분은 순수한 매출누락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인세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제1항 본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신고누락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OO 법인세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의 매출현황을 계상한 원시서류인 금일 매출현황서(전산자료) 및 일일매출현황서(수기작성)에 의하여 일별·분기별 수입금액과 연간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대조하여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전시의 과세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막연하게 일부 누락사실은 인정하면서 처분청이 확인한 누락액이 과다하다고 주장만 할 뿐 당심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국심4843, 94.7.8 발송)하였음에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자료제시가 전혀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청구법인은 일부 매출누락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 되었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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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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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3733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의결), "청구법인의 콘도운영 및 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80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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