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중1511의결일 2013.07.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7.2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이OOO이 쟁점1토지를 횡령하는 등 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받은 금원이 양도소득으로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그 금원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총 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형사판결문에 의하여 이OOO이 쟁점1토지를 횡령하는 등 명의신탁재산을 임의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OOO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받은 금원이 양도소득으로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거나, 청구인이 그 금원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총 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전OOO, 이OOO, 이OOO, 서OOO(청구인과 합하여이하 “명의신탁자들”이라 한다)와 더불어, 1997.12.5. OOO 외 10필지의 토지 43,5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쟁점토지가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현지 거주자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OOO은 2007.7.30. 쟁점토지 중 같은 리 2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OOO원에, 나머지 10필지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OOO원에 각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OOO원을 감면대상(8년이상 자경농지)으로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2.5.21.~2012.6.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저가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상당액(1,667/12,000 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8.2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명의수탁자 이OOO은 명의신탁자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1토지를 OOO원에 처분하였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 OOO원에서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2) 명의신탁자들은 쟁점2토지의 양도 후 대금정산과정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명의신탁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출금액 중 명의신탁수수료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OO O,O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명의신탁자들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2011.3.21. 청구금액 OOO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이고, 부동산 취득당시 당해 부동산에 대해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6.21. OOO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받는 조기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명의신탁자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 명의신탁자들은 명의수탁자에게 총 OOO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후명의수탁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OO O,OOOO원(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을 배당받았고, 피해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사기피해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쟁점1토지의 양도대금(OOO원)을 총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의수탁자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OOO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은 1997.12.5.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으므로 현지 거주자인 이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7.7.30. 총 OOO원에 매도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내역은 다음과 같다.(OO :O,OOO)(나) 명의신탁자들의 취득자금 조달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OO : OOO)(다)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가액 및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OO : OOO)(라)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11고단1111)에 의하면, 이OOO은 명의신탁자들의 횡령에 대한 고소에 의하여 2012.9.27. OOO지방법원에서 쟁점1토지의 양도대금을 횡령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2심에서 형확정되어 현재 복역중)으로 나타나고,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을 상대로 쟁점1토지에 대한 시가 상당액 OOO원과 이OOO이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OOO원의 합계 OOO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6.21. OOO지방법원에서 ‘이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권자(OOO지방법원 카합58)로서 2012.1.31.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OOO원을 배당(OOO지방법원 2011타경5093)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의 배당액은 OOO원).

(2)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이OOO이 명의신탁자들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1토지를 OOO원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에서 OOO원은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나) 살피건대, OOO지방법원 형사판결문(2011고단1111)에 의하면이OOO은 명의신탁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OOO이 10년 가까이 쟁점토지를 관리하면서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2011.2.16.자 문답서에는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에게 쟁점토지를 전부 양도하여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명의신탁자들은 이OOO에게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토지가 OOO원에 양도된 이상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쟁점1토지의 매각대금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10서3082, 2011.6.13. 참조)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양도 후 대금정산과정에서 이OOO에게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명의신탁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지출금액 중 명의신탁수수료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나)「소득세법」 제95조및 제9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자들이 이OOO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OOO원, 도로개설비용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은 이OOO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한 사기피해액으로 보이는 점, 중개수수료 및 도로개설비용과 관련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용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직접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511 (<time datetime="2013-07-23">2013.07.23</time> 의결), "명의수탁자가 횡령한 양도대금을 총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7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7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