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3.7.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장판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장판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8 “OOOO”라는 상호로 폐장판가공 제조업으로사업자등록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2기 및 2002.1기 과세기간에 OO,OOO,OOO원및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3.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OO,OOO,OOO원 및2002.1기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에서 이사 또는 폐장판 교체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본래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제조공정이 없이 단지 불순물을 제거한 후 포장하기 편하게 절단하여 납품하는 도매업자이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신고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폐기물업자와는 다르며,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용이 등에 따른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장판을 수집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재생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조업으로 각종 신고를 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절단, 가공하여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일정형태의 새로운 원료상태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은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업인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고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폐합성수지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같은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8 “OOOO”라는 상호로 폐장판가공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장판을 수집하여 불순물(각종테이프, 종이 등)을 제거하고 분쇄하기 알맞은 크기로 절단한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아주 작은 크기(스크랩상태)로 만들어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입금액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이고, 주된 매출처가 합성수지 등의 재생이나 재활용업체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과는 달리 단순히 생활폐기물인 폐장판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구체적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OOOO OOOOOO OO OOOOO
(3)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사후관리문제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재활용폐자원 등과 사업장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위 특례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으로 한정되는 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제4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으로 청구인이 주로 취급하는 “폐합성수지”를 규정하고 있다.
(4)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중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주로 취급하는 폐장판과 같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같은법시행령 제110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등의 규정을 모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제3항 제1호에서 규정된 당해 허가나 신고를 한 때에만 재활용폐기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장판을 재활용하기 위해 그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 같은조 같은항 제5호에서 규정한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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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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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617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의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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