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작성된 공정증서상 채무가 그 발생사실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해 공제대상 ‘채무’로 인정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직전 작성된 공정증서상 채무가 그 발생사실이나 사용처가 불분명해 공제대상 ‘채무’로 인정안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10.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OO기업(주)의 주식 1,859주 및 OO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OOOO시장(주)의 주식 904주(이하 OO기업(주)의 주식과 합하여 “쟁점외주식”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12.4 상속재산가액을 3,934,003,52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1999.1.11 상속재산가액을 3,940,459,49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1999.6.17 상속재산가액을 4,253,450,28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상속세 896,629,5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외주식을 485,904,615원 과소평가하였다는 감사지적사항을 통보받아, 2000.10.10 청구인에게 1998년 상속세 287,429,1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OO특별시 중구 OO동소재 부동산 222,072,000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2000.11.30 상속세 89,171,490원을 경정감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1985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부 OOO의 장남으로 주요상속재산인 OO기업(주) 주식등을 상속받았고 기타 형제자매들도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도 토지등을 균등분배받았으나, 피상속인이 1994~1995년에 OOO(OOO의 칠남) 명의의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65㎡와 OOO(OOO의 육남) 명의의 대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자녀 3명의 결혼자금 및 유학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므로서 OOO 등에게 양도대금을 돌려주지 못하였으며, OOO(OOO의 차녀)도 상속지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하여, 피상속인이 1995년 OO동 토지를 양도한 직후 OOO에게 6억원, OOO(남편 OOO)에게 5억원 합계 11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의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는 바, 1998.5.26 피상속인이 쟁점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기업(주)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1999.3.17 OO지방법원의 주식양도명령에 따라 OOOO시장(주)의 주식을 3억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고, OO기업(주) 주식을 3억원으로 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채권자들은 비록 특수관계자이나 피상속인의 OOO등에 대한 채무는 가공의 채무이거나 증여채무가 아닌 사실상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채권자들의 채무이행약속 공정증서는 상속개시일 직전인 1998.5.26 작성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고,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발생사실 및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10.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외주식등을 상속받아,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1998.12.4 상속재산가액을 3,934,003,526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1999.1.11 상속재산가액을 3,940,459,49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2000.10.25 이의신청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음이 호적등본, 상속세 신고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OOO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6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OOO(OOO의 남편)에게는 상속지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여 5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2부(증서 1998년 제515호, 제516호, 1998.5.26), OO지방법원 결정문 2부(1999.3.17), 청구인과 OOO, OOO과의 합의서(1998.11.15),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 2부(증서 1999년 제10호, 제11호, 1999.1.12), OO지방법원집행관사무소 영수증 2매(1999.2.1),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2000.12.13)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OOO 소유의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65㎡가 1995.7.19 양도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불확실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의 OOO에 대한 채무가 확인되지 않으며, OOO에 대한 채무도 피상속인의 부 OOO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들이 증여받은 재산을 제외하고도 균등분배받았다고 한 청구주장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는 바,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는 피상속인이 쟁점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01.5.26까지 지불할 것을 채권자에게 청약한다는 내용으로 특수관계자 쌍방간의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며, 1995년에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3년이 지난후인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에 작성한 증서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OO지방법원의 결정문은 주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주권을 금 3억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비록 청구인이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나 그렇다고 하여 쟁점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증빙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작성된 문서들로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1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쟁점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상속세 신고시는 물론 처분청의 조사시에도 주장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일부터 2년여가 지난 2000.10.25 이의신청시 쟁점채무를 공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달리 쟁점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당시 쟁점채무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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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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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169 (<time datetime="2001-08-30">2001.08.30</time> 의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65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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