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광1799의결일 1994.06.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6.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0.12.28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0,0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동차 운전학원 용지로 사용하고 있다.처분청은 자동차 운전학원의 년간수입금액이 쟁점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각 사업년도(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93.10.7 청구법인에게 90년도분 법인세 20,114,220원 및 동 방위세 3,222,300원, 91년도분 법인세 41,875,360원, 92년도분 법인세 28,094,970원을 과세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91년도분 법인세의 경우 청구법인의 91년도 총수입금액이 867,812,818원이고 91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7,049,560,000원이므로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2.3%로서 1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토지 관련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국한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 전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운전학원 인가기준인 토지 최소면적 6,600㎡에 대하여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가액 대비 운전학원 수입금액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타당한지 여부

(1)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수입금액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으로 하는지청구법인은 91년도의 경우 수입금액이 867,812,818원(아파트 신축 391,811,818원, 부동산임대 5,900,000원 운전학원 470,101,000원)이어서 91년도 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가액 7,049,560,000원의 12.3%에 달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제18조의3,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5호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의 운전학원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수입금액은 법인의 당해사업년도 총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영업수익과 부수수익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91년도의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470,101,000원이어서 쟁점토지가액의 6.7%로 10%에 미달하고 있어 위 법령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2) 당해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이자만을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를 쟁점토지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 및같은법 제43조의 2제4항은 비업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금불산입지급이자

=

지급이자

×

비업무용자산가액

총차입금

위 산식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 비율과 관계없이 당해사업년도 총지급이자를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지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3) 자동차운전학원 허가요건인 최소면적 6,600㎡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은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기준 최소면적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자동차운전학원운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실기시설, 설비요건상 운전교습장의 최소면적 6,600㎡ 은 자동차운전학원 인가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고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법인의 차입자금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고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기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령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면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8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1799 (<time datetime="1994-06-27">1994.06.27</time> 의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한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