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광1724의결일 1989.11.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1.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이전의 관계를 볼때 단기거래에 해당하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상 권리이전의 관계를 볼때 단기거래에 해당하므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전남 목포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O가 OOO외3필지 대지 907.1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552.5평방미터(이하 “쟁점어상가점포”라 한다)를 88.8.29 청구인등 3인 명의로 공동취득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등 14인에게 분할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89.5.20 양도소득세 10,882,820원 및 동방위세 2,176,560원을 과세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6.10 심사청구를 거쳐 89.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등(3인)은 같은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끼리 상가발전을 기하고자 청구인등의 비용부담에 의해 쟁점어상가 점포건물이 88.8.13 신축완공됨에 따라 88.8.29 쟁점어상가점포를 취득등기한 동시에 동일자로 분할하여 양도한 바 동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거래는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단기거래)에 해당되고 양도·취득가액 공히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쟁점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 제960호(87.1.26 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거래] 소위 “단기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 관계사실을 살펴보면,첫째, 등기부등본상에 의하면 쟁점어상가점포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으로 이전된 후 당일로 청구외 어상인들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고,둘째, 청구인등이 동 점포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1인의 명의로 동 점포를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1724 (<time datetime="1989-11-30">1989.11.30</time> 의결), "어상가점포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