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감리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서5793의결일 1995.03.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감리용역만 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공사감리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도급금액 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사감리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도급금액 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상가건물 642.64㎡중 148.63㎡를 ’90.7.4 ~ ’90.10.22 기간중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서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한 매출액 212,791,628원에 대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3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도급을 하려 했으나 청구외 OOO(OOO의 처)가 도급금액이 비싸다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청구인을 공사감리자로 선정하여 전체공사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공사집행에 필요한 인부·하청업자 및 자재업자를 소개하고 공사대금은 영수증을 제시한 후 건축주가 현장전도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게 된 것이며, 이에 의해 청구인이 공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39,011,798원을 공사감리비로 받았어야 하나 건축주의 일방적인 정산에 의해 10,000,000원만을 공사감리비로 받았으므로 동 금액을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감리비로 받은 1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공사와 관련된 거래증빙인 무통장입금표 및 영수 내역서등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건축주의 처)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청구외 OOO에게 목공노임을 10,491,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외 OO석재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건축자재 판매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공사감리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도급금액 212,791,628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212,791,628원)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또는 공사감리용역(10,000,000원)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비가 총 212,791,628원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것인지 또는 공사감리용역 10,000,000원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인 바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내의 200 ~ 300평 규모의 건물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는 등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다는 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게되어 과세한 것이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자재 구입 및 대금지급관계등을 보면 청구외 OO석재(대표 OOO)는 ’90.10.26 발행한 대금청구서에서 청구인 앞으로 자재납품대금 12,217,645원을 지급 청구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기업(대표 OOO)은 시멘트, 벽돌, 납품대금 8,650,000원을 영수하고 청구인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90.7.11 ~ 11.12 기간중 5매)하였으며 청구외 OOO도 ’90.8.21 목공노임으로 3,547,5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영수증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리비로 10,000,000원만을 받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국심 46830-464, ’95.1.28)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인 OOO의 처 O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의 구입 및 인력조달등을 청구인이 모두 맡아서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수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공사 감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총 공사비 212,791,628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793 (<time datetime="1995-03-11">1995.03.1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감리용역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4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4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