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종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경락되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배당금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매매를 원인무효로 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경락배당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은 매매를 원인무효로 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 경락배당금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자 등이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 OOO OO-OOO OOOO라는 상호를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10.15. 경상남도 OOO OOO OOO OOOO 공장용지 3,042㎡ 및 공장건물 1,11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기계장치를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매매대금 2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OO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이 되어 경락가액 28억원에 경락되고, 2008.11.28. 경락자 이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00,000,000원, 양도가액을 1,749,618,000원으로 하여 2009.2.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 2,000,000천원 중 기계장치가액 1,094,645천원을 제외한 905,355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2011.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879,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OO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OO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하지만 OO은행에서 이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대법원 86누916, 1987.5.12. 참조), 설사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법원의 사행행위취소소송에 대한 원고승소판결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이OO의 채권자들과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만 영향이 미칠 뿐이고, 이OO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청구인과 이OOOOO OOOOO OOOOO OOO OO OOOO OOOO OOO OOOOO O O OOO, OOOO OOO OOOOOO OOO OO OOOOO OOO OO OOOOO OOO OOOO OOOO O OOO OOO OO OOOOO, OOOO OOOOOO OOO OOO O OOOOO OOO O O OOOOOO OOO OOO OOOOOOO OO O OOOO O OOOO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 OOOO OO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 OOOOO OOOOOO OOO O 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 OOOOOOOO OOOO OOO OOO OOO O O OOO OOOOO OO OOO OO OO OO OOO OOOO OO, OO, OOO OO OOOO 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 OOOO O OO OOOOO(「OOO O O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 O OOOO OOOO OOO O OOO OOOO OOO 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 OO 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 OO OO OOO OOO OOOO OO OOOOOO OO OOO OOOOOO OO O OOOOO OOO 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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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원지방법원은 2008.11.5. 쟁점부동산 등의 경락대금 28억원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인 OO은행에게 1,654,408,869원, 2순위 채권자인박OO에게 100,000,000원, 3순위 채권자인 OOOO(주)에게 700,000,000원을 배당하여 잔여 잉여금 342,466,817원을 청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동 배당금은 이OO의 채권자인 남OO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O OOOOOOOOOO)으로 인하여 지급이 금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OO의 채권자 남OO은 청구인과 이OO이 2007.11.1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9.12.11. 승소하였는바(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 동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내용(OOOOOOOOOO)은 아래와 같다.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O : OOOOOO 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 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 OO, OOOO O OO OOOOOO 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O
(8) 또한, 이OO의 채권자 강OO은 청구인과 이OO이 2007.11.15.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O(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동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내용(2008가합20570)과 2심(부산고등법원 2010나262)판결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OO OOOO OOOO OOO 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 OO 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O O 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OO : OOOOOO OOOOO)OO O OO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 OO 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 OO, OOOO O OO OOOOOO 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OO(O)O OOOOO OOOOO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이 사해행위로 확인되었으므로 당해 계약이 무효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의한 사행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원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사실상 무효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경락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채권자인OOOO(주)가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 O OOOO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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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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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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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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