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 OOO OOO번지 답 4,54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3. 5. 30. 취득하였다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2004. 5. 24. OOOOOO에 수용되어 2006. 6. 19. 수용보상금 269,90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대토로 OOOO OOO OO OOO OOOOO번지 답 3,187.60㎡, 같은 리 OOOOOO번지 답 2,739.90㎡, 계 5,927.50㎡(이하 “청구외토지”라 한다)를 2006. 6. 21. 취득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6. 8. 3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농지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6. 11. 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3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작거리 20Km이내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 OO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OOOOO OOO)와 쟁점농지 사이에 OOOOO OOO가 소재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는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나 거리는 15Km에 불과하여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O OOO이나 OOOOO OOO보다도 가까운 거리임에도 연접한 도시가 아니라는 사유로 재촌·자경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요건인 재촌·자경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 5. 30. 취득하였던 쟁점농지를 2006. 6. 19.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농지의 자경 및 청구외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2006. 8. 31.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 4. 26. OOOOO OOO OOOO OOOOO OO OOOOO OOOOO에 전입하여 2005. 3. 19. 현재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 OOOO로 변경한 이래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위 같은 동에서 거주하였음이 국세청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3. 5. 30. 쟁점농지를 OOOO OOO OO OOO OOOO번지 거주자 민OO으로부터 8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위 농지를 취득하고 2년 경과한 시점인 2005. 5. 24. 건설부고시 제2005-123호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포함한 OOOO OOO 일대가 행정복합중심도시 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5) 청구인은 사업주체인 OOOOOOOOOOOOOOOOOOO와 쟁점농지를 상호협의 매수·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2006. 6. 19. 쟁점농지의 보상금 289,597,890원을 지급받았음이 수용보상금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6. 6. 21. 쟁점농지의 대체농지로 청구외농지를 OOOO OOO OO OOO OOOO 거주 이OO으로부터 268,9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OOOOO OOO OOOO에 거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청구외농지를 취득한 것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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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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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0357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의결), "재촌자경 감면대상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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