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2420의결일 1993.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15㎡ 및 같은곳 OOOOO 소재 도로 17㎡를 88.3.30 취득하여 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43,000,000원, 양도:56,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낮고 인근주민등에 탐문한 양도가액은 86,6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3.4.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4,076,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부OO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이의 신빙성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위 부OO 양도후 약2년이 지난 후에 조사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은행예금통장의 입금내용도 계약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양도가액은 시가의 약 60%에 해당하는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8.3.30 위 부OO을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91. 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3.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43,000,000원, 양도:56,6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 등본 및 신고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2)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17,112,991원)및 양도가액 (57,280,000원)을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56,600,000원)은 기준시가(57,280,000원)보다도 낮은 금액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성 있는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위 부OO의 인근주민 및 중개업소에 탐문조사한 양도가액은 86,600,000원이고 위 부OO은 OO공업 단지에 인접된 토지로서 양도당시까지 부OO 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위 부OO의 기준시가 상승율은 334%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상승율은 131%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2420 (<time datetime="1993-12-07">1993.12.07</time> 의결), "부OO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5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5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