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98.3.7 청구인들에게 한 94년도분 상속세132,997,7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90,000,000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업용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금액 00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이 95.1.5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인 금액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업용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금액 00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로부터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이 95.1.5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인 금액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들(명세별첨)은 94.10.2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95.4.28 상속재산가액을 1,738,159,90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9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을 1,840,626,902원으로 하여 98.3.7 청구인들에게 94년도분 상속세 132,99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5.4 심사청구를 거쳐 9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입찰보증금 부족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고,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이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입찰계약보증금으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음은 물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후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한다. 1~2.(생략), 3.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94.10.29 교통사고로 사망)전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O 소재 “OO화학”이라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용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경기도 포천군 OOO리 OOO 소재 공장의 공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하고 그 입찰참가보증금(149,860,000원)을 마련하던 중 그 일부인 쟁점금액(90,000,000원)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여 공매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상속개시후인 95.1.5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수령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이 94.7.15 청구외 OOO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거래계좌(OOOOOOOOOOOOOOO)에 온라인 입금되었고, 94.8.26 동 예금거래계좌에서 144,850,000원이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 OOOOOOOO, OO은행 OOOO지점 발행)로 인출되여 OO공사의 공매입찰보증금으로 납부(94년도 16회 3차 88호)되었으며, 94.8.30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경락받은 사업용부동산을 재산상속받았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OO공사로부터 회시받은 공문(수탁 043-OOO, 99.1.20), 피상속인의 보통예금거래명세서,OO은행 OOOO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조회내용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위 보통예금거래계좌의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총 금액(396,391,211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293,924,211원)을 제외한 사용처 불분명금액 102,467,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음은 물론, 위 공매입찰보증금 149,860,000원도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에 포함되었음이확인되고 있고, 다른 예금계좌도 그 사용처를 조회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전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먼저 청구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고또한,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상속인인 그의 처(OOO)가 94.12.19 OO화재보험 OO지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 86,924,000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O”의 거래은행인 OOOO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에 86,9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95.1.5 쟁점금액 9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또 다른 채무액 1,013,333원(원금 1,000,000원과 어음할인율 4%를 적용한 그 이자액 10,333원)을 포함한 금액인 91,013,333원을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①수표번호 OOOOOOOO : 10,000,000원, ②수표번호 OOOOOOOO : 1,013,333원, ③수표번호 OOOOOOOO : 80,000,000원)하여, 같은 날 채권자인 청구외 OOO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로 송금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진술서, OO화재보험주식회사의 보험금지급결의서, “OO화학”의 이사인 OOO의 확인서, 우리 심소에서 위 거래은행들에 각각 조회하여 받은 서류(OO은행 OO지점 문서번호 OO제98-020호, 98.11.26)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4.10.29)전 사업용부동산을 경락받기 위하여 쟁점금액 90,000,000을 친구관계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처인 OOO이 95.1.5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피상속인의 채무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청구인 명단
성 명
관계
주 소
OOO
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
OOO
자
상 동
OOO
자
상 동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흑자법인 증여의제에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일시납 연금보험 계약자를 바꾸면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20.10.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회신 2018.11.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불입한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후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2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3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250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의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7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7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