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디자인팀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0858의결일 2016.07.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디자인팀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7.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6.20.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신문발행과 관련된 출판업, 온라인정보전달과 관련된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회사 인건비 중 편집국 산하의 편집부 소속 직원 및 온라인 총괄본부 산하 온라인기획부 내 디자인팀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회사부담분 사회보장보험료가 포함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2011~2013사업연도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 2013사업연도 OOO원으로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관련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8.28. 쟁점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고유디자인개발 관련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인건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신문제작 및 온라인 디자인과 관련된 일반적이고 경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10.27. 청구법인의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6.7.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을 사유로 이 건 법인세를 직권경정 및 환급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 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0858 (<time datetime="2016-07-21">2016.07.21</time> 의결), "쟁점디자인팀의 인건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4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4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