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한 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구0286의결일 2011.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한 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기법 및 세법 등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국기법 및 세법 등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5.1.1.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 OOOO 외 3필지 토지 합계 1,1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8.5. 공공용지 편입을 원인으로 수용되어 2010.10.2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2010.12.7.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1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수정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 및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0.10.2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가 2010.12.7.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56,952,410원을 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201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처분청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을 뿐, 처분청이 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국세기본법」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47, 2011.6.8. 등 같은 뜻).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0286 (<time datetime="2011-06-23">2011.06.23</time> 의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불복한 처분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2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2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