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38.5㎡ 및 건물 92.03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6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32,114,900원에 취득하여 89.6.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9.18 에 양도소득세 14,432,500원 및 동 방위세 2,953,99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투기성이 없으므로 이 건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86.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이 사실이며 아파트 당첨권 거래시에는 일정액이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아파트 당첨권 가액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8.8.6 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중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89.6.17 에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열거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인이 88.8.6 에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잔금을 납부하고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32,114,900원에 취득하여 89.6.17 청구외 OOO에게 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고,89.8.1 개정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기성 여부를 따로 심리할 필요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국세심판결정례(91부 446, 91.5.29 등) 및 대법원 판례(89누 7733, 90.3.27 등)의 입장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이 86.1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프리미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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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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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0444 (<time datetime="1992-04-08">1992.04.08</time> 의결),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투기성 여부와관게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