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5924의결일 2021.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12.2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75.9.20. 설립되어 합성수지 및 재생수지(스펀지, 매트리스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OOO원과 연구시험연구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원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1.3.18.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동일 쟁점으로 우리 원에 2021.5.13.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액 중 김진규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동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OOO).

마. 이에 처분청은 2021.12.1.경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분을 동일쟁점으로 보아, 당초 경정고지한 2015년 귀속 법인세 OOO원 전액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5924 (<time datetime="2021-12-20">2021.1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5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5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