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440의결일 1991.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과의 부동산거래는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 OOOOO 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46평방미터 및 위 지상 주택 건물 80.0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5.4.12 청구외 OO주택개발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1989.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30,00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45,699,876원으로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7,950원 및 동 방위세 795,590원을 1990.10.16 납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중개인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에 의해 33,000,000원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할 뿐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보면 평방미터당 취득당시 6,410원(149등급)이던 것이 양도당시 27,600원(179등급)으로 4.3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양도시 검인계약서와 중개인확인서,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보면 취득당시 7,499,180원, 양도당시 11,423,72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52.3퍼센트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1985.4.12 에 3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6.22 에 3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4년 2개월이상의 보유기간중에 10퍼센트에 해당하는 3,000,000원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바,쟁점주택을 3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 및 동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30,000,000원,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해 45,699,876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40 (<time datetime="1991-05-25">1991.05.25</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33,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0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0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