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양수인이 매매가액이 20억5천만원임을 확인하는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수인이 매매가액이 20억5천만원임을 확인하는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1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3.1.23. 아버지 OOO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 O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이후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14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받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 양수인인 OOO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양도가액 14억5천만원의 매매계약서는 속칭 다운계약서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20억5천만원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5.14. 청구인들에게 2003.1.23. 상속분 상속세 203,07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2003.1.23.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2003.2.18. OOO에게 17억원에 양도하면서 7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0억원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금액을 OOO가 인수하여 매매가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7억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자신이 실소유주이고 매매가액을 20억5천만원이라고 확인하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조사시 확보된 실제계약서에 따라 OOO와 거래한 20억5천만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17억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2.17.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은 이중계약서로 봄)에는 매매대금 14억5천만원, 계약금 3억원, 잔금 1억5천만원(2003.3.20 지불), 특약사항에 농협OOOO의 융자금 10억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OOO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0억5천만원, 계약금 2억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5억원(2003.3.10.지불), 잔금 13억5천만원(2003.3.20. 지불)으로 되어 있고,수기로 작성한 특약사항에는 잔금일자와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고, 비품일체, 건물내에 있는 물품은 완벽히 인수인계하며, 매도자측은 주거생활내에 있는 비품일절만 가져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수인란에는 OOO(OOO는 무인을 하였고, 그 아래에 OOO라고 수기되어 있으나 날인 등은 없음)로 되어 있고, 중개업자인 OOO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가 2010.3.11.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을 2003.3.20. 20억5천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청구인 OOOO OOO OOO이 주장(요구)하는 매매대금 17억원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며, OOO은 17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작성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OOO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2009.10.21. 문답서를 통해, “OOO는 동서인데 소유한 자산이 없어 OOO 단독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OOO와 OOO의 공동 소유이며, 매매대금 20억5천만원은 OOO가 집을 팔아 2억원을 보태고 10억원은 은행대출금을 승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유자금으로 조달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시 실제 계약서 이외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17억원으로 기재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3.2.18.), 청구인 OOO 명의의 농협계좌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7억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OOO가 매매가액이 20억5천만원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실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매매가액이 14억5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다시 17억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청구인들 명단
1. 김 명 숙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2042. 김 유 진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50-203. 김 지 환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581-1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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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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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2128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의결),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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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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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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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