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속재산 분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김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1.11.2. 청구인 김OOO의 배우자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6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와 부동산 등 합계 OOO천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OOO천원을 공제하여 2012.5.3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12.5.31.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3.5.31.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통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OOO천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제외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2013.9.16. 청구인에게 2011.1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헌법재판소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의 규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점이 위헌임을 확인하였는바, 이러한 취지의 결정은 과세행정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처분청을 당연히 기속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법정기한이 도래하는 청구인들에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명령을 입법 개선 시한까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의 완전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법정기한 내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법률을 잠정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된(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분할기한(2013.5.31.)까지분할되지 않은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의 배우자 상속공제 검토서를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공제)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분할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함에도 검토일 현재까지 분할되지 않은 쟁점주식에 대한 배우자 공제 차감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2011.11.2.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2012.5.30. 상속세를 신고한 내용과 상속재산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
(다) 2012.5.31. 청구인은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따른 상속재산 미분할을 사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의하면2013.6.14.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여부를 OOO(주)에 조회한바,2013.6.17. 피상속인 조OOO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2009헌바190, 2012.5.31.)을 보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등에 의해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것을 열어 두지도 않은 채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함으로써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것으로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단순위헌 선고하는 경우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여과 없이 적용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한결정 대신 입법자가 2013.12.31.을 시한으로 이를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다. (바)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보면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상속세 신고당시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의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된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조OOO이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분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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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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