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사건번호 조심2008부2346의결일 2008.10.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0.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불복청구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 세무조사결과통지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불복청구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1999.1.1. OOOO OOO OOO OOOO에서 개업하여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2.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가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발행주식 1,40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나. 2008.4.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587,200천원의 자본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주식감소액) 유보처분하여 2008.3.3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2.11. 유상증자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7,466천주 중 63.1%에 해당하는 4,712천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2.12.1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 1,400천주(액면가액 500원) 전량을 3,500,000천원에 인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및 2002.12.11. 하나은행 OO지점 발행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바,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시가보다 2,587,200천원을 부당하게 고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가) 청구법인 경정내역(OOOOO)(나)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OOOOOOOOOOOOOOOOO (OO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은 쟁점주식에 대한 고가매입분을 계산하여 이를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으로써,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다만, 청구법인이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당초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게 될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증액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 OO)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2346 (<time datetime="2008-10-08">2008.10.08</time> 의결),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7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7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