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서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OOO 등 국외 프로축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2012~2016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 국외 발생소득OOO을 국내 발생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5.1.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7월 혼인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단독세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혼인 이후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5~2016년 기간 동안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OOO은 국내 발생 소득과 합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6.29.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감액.환급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2016년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국외 프로축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전체 소득금액 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의 비율은 22.7%에 불과하여 국내가 아닌 국외에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입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혼인(2014년 7월)하기 전인 2014.4.1. OOO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위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출산 및 산후조리까지 총 OOO을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및 병원 진료 등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프로축구단 소속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나) 청구인은 2014년 7월 배우자OOO와 혼인하였고 2015년 12월 자녀OOO가 출생하였는바,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다) 청구인은 2014.4.1. OOO를 취득하였고, 2017.5.18.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OOO 아파트를 임대(2017.5.6.)하였다.(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별 입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출산 및 산후조리 등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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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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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4298 (<time datetime="2018-12-14">2018.12.14</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