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목포시 OOO동 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목포시 OO동 OOO 소재 전 1,626평방미터의 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양도소득세 21,863,430원 및 동 방위세 4,372,6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헌법 제95조의 조세법률주의, 제80조 위임입법 및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저촉되는 규정에 의해 이건 거래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2.25 취득하여 88.8.23 양도하였음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5,000,000원, 양도가액이 98,000,000원임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건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78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은헌법 제95조의 조세법률주의등에 저촉되는 위헌규정이므로 위헌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88.2.23) 시행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거래내용을 제1호에서 8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국세청훈령은 국세청장이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89누5676, 89.11.14 동지),이 건의 경우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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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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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391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2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2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