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OOOO 등(이하“쟁점재화”라 한다)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12,342,1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 OOOO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4.8.10.자로 발행한 공급가액 △124,489,091원(이하“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당초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5.2.28.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9.6.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당초 계약내용대로 208,938천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 2천만원을 제외한 188,938천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1.30. 승소한 사실이 OOOO법원 판결문(OOOOOO OOOOO, 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여 당초의 납품계약을 소급하여 해제한다는 물품납품계약해제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른 당초 계약금 2,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200만원을 지급받았기에 추가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없으며,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도 않았다.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재화의 공급을 완료한 후 상품대금을 수수하지 못하자 납품계약을 소급하여 해제하고 상품을 반품받았으나,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3)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10. 청구외법인에게 208,938,000원 상당의 쟁점재화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 20,000천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 (188,938천원)을 심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당초 쟁점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중 계약금(20,000천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8,938천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OOOO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OOOOOO OOOOO, OOOOOOOOO)을 받았으며, 위 판결에 근거하여 2004.8.10.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은 물품납품계약해제서를 작성하였다.위 물품납품계약해제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당초 납품계약서를 소급하여 해제하며,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물품을 전량 반품하며, 이미 사용하여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 추가로 52,000천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4) 청구인은 200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당초에 발행교부 및 신고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인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
(5) 관련법령인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 제2호에서 품질의 불량, 파손, 계약의 취소, 잘못된 물품의 배당 등의 사유로 매출처로 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이미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회수된 외상매출금에 상당하는 상품을 반품받으면서 당초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이에 대해 환급거부처분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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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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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3247 (<time datetime="2005-11-16">2005.11.16</time> 의결),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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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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