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시효임박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시효임박하였다 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7.25. 노OOO 소유토지인 OOO번지 임야 8,377㎡ 및 같은 동 903-3번지 임야 1,323㎡(합계 9,7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5백만원에 양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80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1.8.1. 쟁점토지를 다시 이OOO에게 870백만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제2차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OOO은 2001.8.29. 청구인이 노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금 및 잔금 445백만원을 노OOO에게 직접 지급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2001년 9월 이OOO으로부터 275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2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70백만원에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3.3. 그 양도차익 145백만원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009,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2009.3.30. 제1차매매계약 당시 청구인이 선 매수자OOO에게 계약지위 승계대가로 지급한 권리금 2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14,341,500원으로 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2008년 12월에 종료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장기간 지연처리하였다가 2009.3.3. 과세예고 없이 바로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절차로 다시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 노OOO과 제1차 매매계약(계약금 280백만원, 중도금 200백만원, 잔금 245백만원)을 체결한 후 다시 이OOO과 제2차 매매계약(계약금 150백만원, 잔금 720백만원)을 체결하였으나, 이OOO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노OOO에게 지불해야 할 제1차매매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에 해당하는 445백만원을 2001.8.29. 직접 지급한 후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며, 이OOO이 잔금 약정일인 2001.8.30.까지 72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1.9.8. 이OOO과 중개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이OOO이 이중매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2001.9.20.경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분으로 27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2008.12.22.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토지 원소유자 노OOO에게 부동산 이중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560백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OOO에게는 이중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통지하였는 바,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제1차매매계약은 노OOO이 동일한 목적물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OOO에게 이중매매라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행불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390조)와 계약해제권을 행사(민법 제546조)할 수 있다 하겠으며, 제2차매매계약도 이OOO의 계약상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결국 제1차·제2차매매계약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이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75백만원은 이중매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계약 위약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및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 일부금액을 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1차매매계약으로 노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445백만원을 2001.8.29. 이OOO이 직접 지급하였고, 이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870백만원 중 계약금 150백만원과 위 445백만원을 제외한 잔금 275백만원을 2001.9.4.과 2001.9.19. 각각 지급하였는 바, 비록 이OOO이 제2차매매계약에 대한 잔금(720백만원)을 2001.8.30.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여 2001.9.8. 청구인이 매매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및 제2차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겠으며,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 등의 다툼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해결하였어야 함에도 2008.12.22. 다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무신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2) 이중매매 등 정상적인 거래가아니므로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2)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제88조 (양도의 정의) 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08.12.8.~12.22.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1.13. ‘부동산 투기정보 현지확인 복명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가 제1차 및 제2차매매계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없이 이OOO에게 직접 등기이전 된 경우가 미등기전매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2009.2.19.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미등기전매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무신고분의 부과제척기간 7년 시효 임박으로 즉시 과세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9.3.3. 이 건 양도소득세133,009,500원을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선매수자의 계약지위 승계에 따른 권리금 20백만원의 지급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2009.3.30.양도소득세를 114,341,5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나타난다.
(2) 처분청의 부동산 투기정보 현지확인 복명서(2009.1.13.)를 보면, 쟁점토지 원 소유자 노OOO은 당시 거래를 OOO부동산 안OOO이 중개하였고 쟁점토지 대금을 전부 수령한 이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OOO에게 넘겨 주었으며, 부동산 등기가 청구인에게 넘어간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OOO은 중개업자 노OOO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중개하여 2001.8.1. 매매대금 87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백만원을 계약과 동시에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잔금 720백만원의 지급일이 2001.8.30.이지만 청구인이 노OOO에게 지급할 잔금 445백만원을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노OOO에게 지급하면 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하여 노OOO에게 445백만원을 지급하고 2001.8.29. 등기이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7.25. 노OOO과 725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80백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1.8.1. 이OOO과 870백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백만원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1.8.30. 이OOO으로부터 잔금 720백만원을 받아 노OOO에게 중도금 200백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이OOO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인이 노OOO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받았으므로 2001.9.8. 내용증명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이OOO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50백만원은 위약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제1차 및 제2차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업자 안OOO, 황OOO 및 노OOO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위 처분청의 부동산 투기정보 현지확인 복명서에 대한 반박주장의 입증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8.29. 노OOO으로부터 이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기원인 란에 ‘2001.8.2.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된 2001.8.29. 노OOO이 이OOO에게 수기로 작성해 준 영수증상에 쟁점토지의 잔대금으로 445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제2차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OOO이 2001.8.30.까지 잔금 720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1.9.8. 내용증명으로 이OOO과 중개인 노OOO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2001.9.4. 140백만원, 2001.9.19. 135백만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9.20.경 청구인의 중개인측OOO을 통하여 275백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이중계약 및 이OOO의 매매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로서 그 입증자료로 위 275백만원의 대금지급 관련 3건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는 바, 2001.9.4. 및 2001.9.19. 작성된 2건의 영수증에는 ‘쟁점토지 매매잔금 일부’, ‘매매잔금 완불’로 각각 표기하고 발행인을 ‘이OOO 代노OOO’로 기재한 후 노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은 일금 275백만원, 발행일 2001.9. ., 내역란에 ‘쟁점토지 중 매매잔금’으로 기재하고, 청구인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제1차 및 제2차 매매계약서 제7조에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중개업자 란에 제1차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로, 제2차매매계약서는 노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2008.12.22. 노OOO 및 이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노OOO에게는 향후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 560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OOO에게는 2001.9.8.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를 기 통보한 바 있으나 이후 자신을 기만하고 중개업자들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노OOO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간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계약금 150백만원의 위약금 몰수처리 및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이OOO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먼저,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제2항에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 조사,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쟁점토지의 양도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미등기전매 해당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과세대상 및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09.5.30.)이 3개월 내에도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을 생략하고 2009.3.3.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이중매매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고,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1차 및 제2차매매계약이 각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청구인이제1차 및 제2차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계약금을 각각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매매계약을 종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노OOO과 이OOO으로부터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변상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1.9.20.경에 이OOO으로부터 매매계약 잔금으로 275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제1차 및 제2차매매계약의 중개인인 안OOO, 노OOO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차 및 제2차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수령한 매매계약 잔금 275백만원을 달리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의12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부고지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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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의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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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560 (<time datetime="2009-06-30">2009.06.30</time> 의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데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