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외 1필지 답 929㎡를 대구직할시에 양도(수용)하고 89.8.4 보상금 60,785,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이에 따른 방위세만 결정하므로서 92.2.16,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분 방위세 7,24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 이의신청 및 92.4.1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수용에 호응한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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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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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2466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의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