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광2534의결일 1991.0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2.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립공사비 지출금액, 공사기간, 도급공사업자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도 구체적 사실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립공사비 지출금액, 공사기간, 도급공사업자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도 구체적 사실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 유지 1,738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잡종지 291평방미터를 88.5.4 과 같은해 11.14 OO시로부터 110,555,500원과 24,100,000원에 각 각 취득하고, 같은곳 OOOOO 잡종지 681평방미터를 같은해 6.14 OO시 서구청으로부터 45,055,500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3필지를 청구외 OOO에게 취득후 1년이내인 같은해 12.12과 7.22 합계 261,681,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6.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143,710원 및 동 방위세 8,628,7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불하받아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액을 기일내에 지불하지 못하다가 청구외 OOO이 잔금 105,000,000원을 지불해주고 방죽도 매립하게 되어 그 후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매립비등을 제한 나머지 30,590,2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매립비를 제한 토지매매차익은 30,590,200원이고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약정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 및 영수증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곧 사실로 인정되어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동 약정서에 청구인만 날인하였을뿐 청구외 OOO이 날인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6.7 OO시 OO동에 소재하는 OO은행 OOO지점 2층다방에서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261,681,000원에 OOO에게 매각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고 88.6.30 1차중도금 50,000,000원을 OO시 서구 OO동 OO도시 가스사무실에서, 88.7.30 잔금 141,681,000원을 OO시 동구 OO로 소재 모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각각 수표로 받았다고 처분청에 진술확인 날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인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위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OOO과의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 및 진술서에 청구외 OOO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중간전매자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고,또한 매립비용에 대하여 보면, 매립에 대한 공사계약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토사석 채취장소와 채취료 및 운송료 지급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세금계산서등)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장부에 기장된 사실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립비용 또는 매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후 OO시 서구 OOO동 OOOOOO 소재 OO공영 OOO에게 42,000,000원(공급가액)에 매립 및 하수도공사를 도급의뢰하여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동 세금계산서도 OO공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는 등 매립비용에 대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위의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를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계약금 이외의 대금등을 지급하게 하는등 그 자금을 이용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에게 30,590,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인을 상대로 그 사실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실제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것인지 또는 실제로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를 가릴 수 없으며,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계산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장부, 증빙서류, 계약서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립공사비 지출금액, 공사기간, 도급공사업자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도 구체적 사실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2534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