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801의결일 1999.08.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8.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은 청구인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은 (주)○○엔지니어링 대표의 자격으로 「당 법인이 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고 사실확인(1997.9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하면서, 채무를 동 법인의 채무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결산서에 채무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부채증명원이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주)○○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은 청구인 ○○이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 ○○은 (주)○○엔지니어링 대표의 자격으로 「당 법인이 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고 사실확인(1997.9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하면서, 채무를 동 법인의 채무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결산서에 채무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부채증명원이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주)○○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들중 피상속인의 처 OOO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327.3㎡, OOOOOO 대지 17.4㎡ 및 동 지상건물 995.99㎡(지하 1층, 지상 5층 ;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외 OO지분(대지 327.3㎡의 1/2, 건물 1/3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4.11.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5.19 사망한 후, 청구외 OOO외 1인(이하 “청구외 OOO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대지 327.3㎡의 1/2, 대지 17.4㎡, 건물 2/3 ; 이하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이라 한다)을 1996.6.15에, 청구인들중 OOO, OOO(이하 “청구인 OOO 등”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외 1인(이하 “청구외 OOO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216.2㎡ 및 동 지상건물 487.36㎡(지하 1층, 지상 4층 ; 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6.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제1, 2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4.17 청구인 OOO에게 1994년도 증여분 증여세 126,507,5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제1부동산의 잔여지분 및 제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위 같은 날짜에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상속분 상속세 86,33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제1, 2부동산의 전세금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1998.9.11 위 상속세를 49,639,880원으로 경정감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

(1)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 OO에게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가 1994.11.30 명의신탁해지로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OO엔지니어링 명의의 OO은행 채무 442,709,099원(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 및 OO은행 OOO지점의 채무 100,000,000원(이하 “쟁점2채무”라 하고 쟁점1채무와 쟁점2채무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은 자금대출 편의상 채무자 명의를 (주)OO엔지니어링으로 한 것이고 사실은 제1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OOO은 쟁점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청구외 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 OOO은 1997.10.14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취득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점등으로 볼 때,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 OOO이 제1부동산을 청구외 OO외 2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1994.11.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의 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제1부동산을 담보로 1994.12.8 OO은행에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외법인 (주)OO엔지니어링을 채무자로 하여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제2부동산을 담보로 1994.6.17 OO은행에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OO엔지니어링을 채무자로 하여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동 대출금이 피상속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사실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들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1부동산의 대지 OO동 OOOOOO 327.3㎡는 1989.6.2 청구외 OOO, OO 명의로 각 1/2지분씩 취득하고, 대지 OO동 OOOOOO 17.4㎡는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91.2.13 건물 995.99㎡를 신축한 후 위 3인 명의로 각 1/3지분씩 등기하였다가, 위 OO지분의 쟁점부동산은 1994.11.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제1부동산의 잔여지분은 1996.6.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제2부동산의 대지 OOOOOO 216.2㎡는 1990.6.21 청구외 OOO, OO 명의로 각 1/2지분씩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91.2.21 건물 487.36㎡를 신축한 후 위 2인 명의로 각 1/2지분씩 등기하였다가 1996.6.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제1부동산중 OO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 및 제2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각 청구외 OOO 등과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OOO은 제1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차명공증각서, 청구인의 제소전 화해조서, 청구인의 취득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은행잔고증명 및 농협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의 차명공증각서(1990.12.21 OO종합법무법인 인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제1부동산의 대지 1/2지분을 청구외 OOO,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다 하여 제1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는 없고,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화해조서(94자38, 1994.11.21)에 의하면, 청구외 OO은 청구인 OOO에게 제1부동산의 대지 1/2지분, 건물 1/3지분(쟁점부동산)을 「1994.9.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은 사실확인서(1989.12.4)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OOO이 본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나 사실확인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청구인 OOO의 OOOOO 예금통장(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1987.3.21 17,5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OO은행 OOO지점장의 잔액증명서(1998.3.5)에 의하면, 1990.1.10현재 청구인 OOO의 저축예금계좌(OOOOOOOOOOOOO)의 잔액이 18,861,797원이 있었음이 확인되나, 위 예금통장 인출일은 제1부동산의 취득시점(계약일 1989.4.12)과 약 2년의 시차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 OOO의 예금계좌 잔액만으로는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겠으며,청구인 OOO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1997.9월 상속세 조사시 제출함)에 첨부된 「상속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제1, 2부동산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세무사 김태홍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소유임에도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1998.11.19)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그 진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이 청구외 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제1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주)OO엔지니어링 명의의 쟁점채무는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제1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잔금지급에 사용하였다는 수표사본 5매, (주)OO엔지니어링의 결산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이 제1부동산(청구인 OOO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제1부동산의 잔여지분)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기채하여 개인용도(즉 제1부동산 취득)에 사용하였는지에 있다 할 것인 바,OO은행의 부채증명원(1997.2.31)에 의하면, (주)OO엔지니어링의 1995.5.17 현재 채무가 442,701,099이며(1994.12.8 450,000,000원 대출, 수표번호 OOOOOOOOOO), OO은행의 부채증명서(1997.1.25)에 의하면, (주)OO엔지니어링의 1997.1.25 현재 대출잔액이 100,000,000원(1994.6.21 100,000,000원 기업일반 일시대출)으로 확인되고,제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O은행이 채무자를 OOO로 하여 1989.6.5 채권최고액 266,000,000원, 1989.6.21 채권최고액 119,000,000원, 1991.7.29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12.8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OO자로 OO은행이 채무자를 (주)OO엔지니어링으로 하여 58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청구인들이 제시한 수표를 살펴보면, 1989.6.5 OOOO은행 발행수표 1매 175,000,000원(O OOOOOOOO)은 피상속인 및 제1부동산의 매도인 OOO의 처 OOO의 이서가 확인되고, OO자 같은 은행 발행수표 4매 31,500,000원(OOOOOOOOO~OOOOOOOOO)은 피상속인의 이서가 확인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부동산을 1989.4.12 청구외 OOO으로부터 345,000,000원에 취득(잔금 1989.6.2 175,000,000원)한

것으로 보아 위 수표중 1매 175,000,000원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동 수표가 쟁점채무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OOO은 (주)OO엔지니어링 대표의 자격으로 「당 법인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고 사실확인(1997.9월,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하면서, 쟁점채무를 동 법인의 채무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법인의 결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의 결산서에 쟁점채무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부채증명원이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명의가 (주)OO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출받아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 OOOOOOO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당 법인이 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
  • 명의신탁 해지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1994.9.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OOO이 본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한 사실이 있다
  • 상속재산명세서
  •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소유임에도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다
  • 당 법인이 쟁점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였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801 (<time datetime="1999-08-19">1999.08.19</time> 의결),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