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롭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등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주-AAA은 2015.3.10. AAA과 OOO 대 222㎡ 외 7필지에 단독주택 7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공사매출액”이라 한다)에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4.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AAA은 이 사건 주택의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AAA으로부터 일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AAA 역시 이 사건 주택 건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공사매출액은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하는데, 주-AAA은 쟁점공사매출액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도 미발행하였으며, 더구나 공사시점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AAA을 상대로 쟁점공사매출액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공사매출액을 외상매출금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AA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신축계약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주-AAA은 2010.2.1.부터 기계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AAA 발행주식의 80%(32,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나) 주-AAA은 2015.3.10. AAA에 대한 수급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주택을 합계 OOO원(공급대가)에 신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8.27. 및 2015.10.23. 이 사건 주택을 완공(사용승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특약사항(아래 <표1> 참조)에는 AAA이 이 사건 주택 준공 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거나 준공대출금으로 공사비를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사건 주택 신축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AAA과 주-AAA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1. 특약
4) 공사비지급은 세대별 준공 후 금융대출금으로 지급키로 하며 기 설정된 토지비를 공제하고 공사비로 지급한다. 다만 준공시 필요한 자금은 대납하고 공사비에서 정산한다.
5) 준공대출금으로 미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분양대금으로 정산하고 후순위 설정키로 한다.
(다) 처분청은 주-AAA이 쟁점공사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쟁점공사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주-AAA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공사매출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통지를 한 후 2021.4.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가처분금지등기 등이 된 사실은 없고, AAA은 2015.10.1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5.10.15.부터 2015.12.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합계 OOO원에 매도(아래 <표2> 참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사건 주택의 분양내역OOO(마)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공사매출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확인서(아래 <표3> 참조)를 제출하였다.
<표3>
AAA 명의의 확인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AAA은 건축주 AAA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일금 OOO에 도급받아 준공을 완료한 적이 있으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주-AAA은 건축주 AAA으로부터 당 현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므로 매출발생이 필요없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준공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AA으로부터 쟁점공사매출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같은 뜻임), 주-AAA이 쟁점공사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AAA이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익금으로 쟁점공사매출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5년 6개월이 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등 쟁점공사매출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공사매출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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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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