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서8342의결일 2020.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8월 설립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거래처인 OOO를 OOO 견본주택 조경공사 시공 업체로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동 거래처로부터 2020.1.21. 공급가액 OOO 및 2020.1.30.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2020.4.22.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이를 포함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OOO가 발행한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2020.1.21. 및 2020.1.30. 각각 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포함하여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와 관련하여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각각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이 한 2020년 제1기 예정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8342 (<time datetime="2020-12-29">2020.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