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갑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을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갑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을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OOOOOOO 소재 OOOO OO OOOO(대지 44.88㎡, 건물 84.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5.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5 이의신청 및 1999.6.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사실은 재건축 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을 배정받아 보일러 공사를 한 하청업자 청구외 OOO에게 공사비 채무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가 부도·도피 중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명의신탁·수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O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OOO, OOO 등이 청구주장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고, 쟁점주택 등에 보일러 공사를 한 하청업자로서 미수분 공사대금 대신 쟁점주택을 인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사실확인 또는 면담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 OOOOOOO 소재 OO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을 포함한 20인은 1995.12.30 동 주택을 재건축하여 1997.6월 같은 곳 OOO, OOOOOOO에 OOOO OO 19세대, 같은 곳 OOOOOOOO에 OOOO OO 17세대를 완공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OOOO OO OOOO인 쟁점주택을 1998.3.23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1998.5.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1998.5.8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의 등기나 부동산양도신고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주택을 포함한 OO빌라 16세대를 재건축 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으로 받아 보일러 공사 하청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보일러 공사대금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재건축위원장이었던 청구외 OOO과 OO빌라 거주자, 재건축 시공자 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8.4.1 OOOOO협동조합이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OO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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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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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607 (<time datetime="2000-07-12">2000.07.12</time> 의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9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9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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