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중2282의결일 2008.11.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1.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담부채무가 수증인의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인수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담부채무가 수증인의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채무인수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나OO은 2006.9.7.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OOOO, OO O OOOOOO OO OOOO, OO O OOOOOO OO 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20.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000,000천원을 대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6.11.24.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2007.5.21.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785,600천원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OO은행 채무 중 50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채무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8.6.4. 청구인에게 2006.11.24. 증여분 증여세 115,05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기에 남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남편이 운영하는 OOOO 사업자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채무자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나, 공동담보자로서 채무인수는 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장건물 등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3,300천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OOOOO OO OOO OOO 소재 대지와 건물을 2005.11.21. 250,000천원에 양도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에 대한 원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채무 인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사업자 시설자금대출로서 청구인의 부동산 대출금으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OOOO를 수십 년간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제시한 임대수익도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 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나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2006.9.20.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1,000,000천원을 대출받고, 이후 2006.1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OO은행 채무 중 500,000천원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채무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2006.11.2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쟁점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주식회사 OO은행이 2007.5.15. 작성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28. 주식회사 OOOO OOO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의 남편 나OO(OOOOO OO)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 대출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50% 양도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할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당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 3,300천원이 남편 나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OO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청구인이 2003.11.1.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1.21. 양도한 OOOOO OO OOO OOO O OOOO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OOOO OOOOOO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 대출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의 이전에 불구하고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282 (<time datetime="2008-11-24">2008.11.24</time> 의결), "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8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8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