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며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답 2,081㎡(청구인 지분은 5분의 1인 416.2㎡)와 같은곳 OOOOOOO 및 OOOOOOO 답 2,494㎡(청구인 지분은 4분의 1인 623.5㎡)를 90.5.7 주택신축판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분할한 후 OOOOOOO 답은 1,561㎡를, OOOOOOO 및 OOOOOOO 답은 1,533㎡(이하 위 OOOOOOO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7부터 91.3.8 사이에 28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OO 답 114.2㎡는 89.6.17 취득하여 90.1.2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인 광명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송부한 쟁점토지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90년분 173,159,600원, 91년분 44,901,25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75,012,932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으로 추계조사결정한 후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542,560원과 동 방위세 8,508,510원 및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7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96.4월경 쟁점토지소재지 관할청인 광명세무서의 수입금액조사시 양도와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위 광명세무서는 동 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매매차익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광명세무서에서 송부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소득을 부당하게 추계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기장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증빙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와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 제2호 및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시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장부를 기장하여 90년 및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사업자로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 절차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로서 이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소득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토지 관련 거래내역을 기장한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659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의결),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