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서2147의결일 1989.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토지는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토지는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성남시 OO동 O OO 임야 9,12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함)를 2인 공동으로 취득하여 88.8.31.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9.5.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89.8.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3,758,480원 및 동 방위세 375,8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이 건 토지의 소재지역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 토지는 83.9.7.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 제45조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147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의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0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0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