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전1897의결일 2012.06.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1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1년 10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OOO가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9.4.21. OOO 답 1,289㎡(취득일 2003.6.23.,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10.5.31. 종전농지를 3년 이상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1.11월에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않고 대리인인 OOO)가 대리 경작한 사실과, 청구인이 종전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나, 충청남도 OOOOOO OOO OO-O에서 1년 10개월(2007.8.24.전입, 2009.6.15.전출)만거주한 사실을 확인하여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부인하고2012.1.20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소재지인 OOOO OOO OOO OOOOO-OO 농지소유 기간 동안 거주하였고,단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신고하였을 뿐이며,이는OOO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집주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처분청에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 OOO는“단순한 논의 물고를 트는 일과 물대기, 농약주기 정도의 노동만 제공한 것으로서모내기 및 추수는 청구인이 직접하였으며, OOO는 대리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용된 일꾼일 뿐”이며 이 사실은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나타나므로농지대토에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출생하여 태안지역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세 살았던 집주인 OOO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2012.4.9.발급)는 과세적부심사 불채택 결정(2012.1.5.)이후 작성된 것으로 진위성이 떨어지고, 대토농지의 경작자 조성규가 2011.11.14.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2011.11.10. 이후에 작성해 준 것으로, 현지 확인 시에OOO 진술한 내용 “청구인의 대토농지 농사는 본인이 지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농사 짓도록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주었다”과 배치되는 것으로 진위성이 떨어지므로 조성규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종전농지소재지에서 실질적으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종전농지를 직접경작하였으며, 대토한 농지도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3.6.23. 매매로 취득하여 2009.4.21. 천안시에 공공용지의 협지 취득을 원인으로 수용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OOO2011.3.2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대토농지의 농지원부(2004.3.19. 최초작성), 조성규의 2011.11.14.자 작성 확인서 및OOO의 확인서(2012.4.9. 발급된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농지원부상에는 실제지목은 “답”으로 벼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는 “본인은 논의 물고를 트는 일과 물 대는 일, 농약을 치는 정도의 노동력만 제공하였고, 모내기와 대규모 농약 주는 일과 논 가는 일 및 추수는 청구인이 알아서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OOO“청구인이 종전농지 구입할 때부터 농지를 매각할 때까지 5년 정도 살았고, 전입신고를 늦게하였으며,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각호에 따르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O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하였고, 5년 정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 인근인OOO 2007.8.24.전입하여 2009.6.15. 전출한 것으로 1년 10개월만 거주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종전 주소지인 OOOO OOOOO OOOO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월세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또한, OOO가 2011.11.1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는 거주지와 18.7㎞떨어져 있어 승용차로 이동할 때 32분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현지 확인 시 조성규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농사를 짓도록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가 소개해 주었다”는 당초의 진술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내용을 종합해서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감면규정의 적용을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1897 (<time datetime="2012-06-14">2012.06.14</time> 의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