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2.11.20.부터 수 차례 처분청 및 국민신문고에 각종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자로서, 2022.2.14. 국민신문고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2.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기한 탈세제보 내용에 근거하여 국세를 과세하거나 납부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해당 민원은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관련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고,「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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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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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414 (<time datetime="2022-11-24">2022.11.24</time> 의결),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